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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금 섬망이 와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자기 이름, 가족들 얼굴 정도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고
여기가 어딘지 어떤 상황인지...
지나가는 사람들보고 저사람은 누구네 하면서 헛소리하시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말기암환자라 요양병원 또는 호스피스 권유를 받았고,
가족들이 상의끝에 종합병원에 있기로 해서 호스피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섬망이 오기 전 환자 의사는 호스피스 가기싫다였는데...
달리 다른 선택지가 없어 일단 호스피스로 모시고 싫다고 하시면 퇴원하거나 하려구요.
근데 호스피스 들어가려면 환자본인이 연명의료거부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데...
주치의는 환자 본인에게 “의식”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이 서명해야한다고 요구 하시네요.
근데 환자가 호스피스 들어간다는 내용을 이해하고 납득할 의사능력이 없는데
본인이 서명하는게 맞나요???
가족2인이 서명하겠다 했더니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서 안된대요.
이게 맞나요? 본인은 서명하는 서류가 뭔지
인지도 못하는데... 이런식이면 이거 악용될 수 있는거 아닌가요?
혹시 저희처럼 환자에게 의식이 있다는 이유로
섬망인 상황에서도 환자본인이
연명치료거부서약서에 서명해야하신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