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단금 지급됐습니다^^
초반 담당자가 조직검사결과일로만 처리한다거해서
금감원 민원넣어도된다 하여 민원 넣엇습니다!
이후 보상팀장님으로 담당자가 바뀌어 초반 담당자가 안내를 잘못하여 소통이 잘못된거 같다. 항암투약지 제출해달라고 하여 금감원민원 취하하고 2주뒤 재진단금 지급받앗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문의때 마다 태진아님 감사합니다!
우선 22년 5월10일 림프종으로 재진단비청구해서 지금받앗습니다.
이후 항암치료해도 불응 불응 불응으로 좀 쉬다가( 제자리암도 있었어서..2년이 지난후 임상참여가 가능한게 많다라 하셔서..) 24년 4월 임상통과되서 함암을 했습니다.
임상항암을 하기위해서 스크리닝검사로 조직검사(2월28일)와 시티 펫시티(3월28일)등등 검사를 합니다.
24년 5월 14일 재진단비(22년 5월 재발후 관해되지 않아) 잔여암으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상팀에서 조직검사한 날로 재진단이 된다거 지급 할수 없다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항암을 하고잇고. 나는 재진단을 22월5월에 받고 관해되지않아 이번 임상 참여를 위해서 조직검사를 한것이다. 지금 현재 항암중이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 항암이다. 그랫더니 진단은 조직검사로 결정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럼 나는 임상참여때문에 조직검사를 한거고 그냥 일반 항암을 햇으몀 조직검사를 하지않앗을수도 있는데 그럼 약관에 항암 증명서류만 있으면 도ㅣ지않냐?하니 조직검사가 가능하지 않을때만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럼 주치의가 조직검사를 하자라고 처방을 해줘야하는데 그럼 환자본인이 저 조직검사해주세요 하고 먼저 처방내려달라고 합니까? 햇더니 다시 연락주시다고 하고. 방금 약관에 대해 자문을 구하자?고 동의하냐고 연락이 왔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