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산정특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댕댕박사l직보
2024.05.19 08:46 | 조회 486

아버지께서 5/2 동네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중 직장암 의심 소견으로 조직검사 시행 상급병원 진료의뢰서 써주어 대학병원에서 검사중입니다

5/7 조직검사 양성판정입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 여쭙니다

1. 1차병원에 연락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말씀드리면 되는걸까요?

2. 대장내시경중 암으로 보이는 종양때문에 내시경이 5cm 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경우 1차 병원에서 직장암코드로 산정특례 해준다는 가정하에 그 이후로 대학병원에서 직장암이 아니라 대장암이다 또는 원발암은 다른곳이다라고 판명이 될경우 산정특례 적용받은 직장이 아니라는 사유로 산정특례가 적용이 안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2번과 같은 사유로 대학병원 검사가 모두 끝난 후에 산정특례를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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