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위험분담제 약제 제줄라 소급적용범위

나물천사l난본
2024.05.21 11:57 | 조회 807

4월부터 위험분담제 약제 때문에 말이 많은거같아요.

저는 제줄라 복용중입니다.

제줄라는 제약회사는 아니구 혈액암협회지만

보험사에서는 제약사이든 아니든 간에 우선 다른곳에서

지급받으면 들어간돈만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 판결전이지만

손보사에서 지급하라고 일부 판결이 되어있고

손보사가 미지급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으로

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지급으로 판결나면 그전에 안준거 다 지급할건지에 대한

문의에 대법원판결나면 다 주겠다고 응대받았습니다.

(음.. 보험사에서 먼저 챙겨줄까 하는 의심이..)

그럼 대법원판결전에 우선 다 지급받고 판결나면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냐는 질문에 원금만 환수하겠다고해서

우선 판결전에 다 지급받고 판결나면 그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하고 이에 따라 우선은 다 지급받는걸로 하였어요.

대법원판결후 소급적용은 전액다 되는게 맞겠져?

보통 판결이후부터 적용이 되는게 맞긴한데 서로 합의함에 따라

저는 지급받은 전액이 될꺼같아요..ㅠㅠ

나중에 환수되더라도 모아서 이자라도 받아야겠어요.. ㅎ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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