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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수술후 영구장루중이고 임상 15회차 항암중입니다. 직장암4기(복막전위, 폐전이) 유전자 검사해서 HER2 유전자 발견으로 표적항암제 2가지 사용중인데(투카티닙, 트리스트주맙)+폴폭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폴폭스 관련해서는보험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표적항암도 들어가있는 보험인데 임상약2가지가 심평원에 검색은 되는데 코드등록이나 관련내용이 전혀 안나온다고 지급거절이 됐다고 합니다. 임상약 등록 안된 표적항암제는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