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손해사정사 슬라이드 제출해보신분??

스마일진l직보갑본
2024.06.09 16:28 | 조회 435

저희 신랑 기존에 삼성화재보험으로 처리 잘 받고 있었는데, 작년에 산정특례종료되고, 마지막 병원 일정 종료된날 기준으로 311에 해당하는 유병자 보험 가입이 가능해서 추가로 들었던것이~~ 아주 귀찮네요.

추가로 든 보험이 11/30일 가입했고,

정기검진차 내시경이 1/31일, 검사보고일이 2/3일인지 4일인지 그렇고.. 진료는 2/7일..

진단서상의 날짜는 치료시작한 3/27일이에요.

키트루다 1회에 400이 넘는 금액이라 실비처리하려고 서류접수 했던건데..저거때문에 실비까지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가 뭐라했더니 일단 가지급금으로 50% 지급한다고 일부만 나왔었어요. 나중에 위험약재부담금 나오면 빼고 정산마무리 해준다고;;;

어차피 90일 전에 검사한거라서 진단금 같은거는 기대도 안했던거고,싸인해드릴거 다 해드렸고요..

근데 지난주에는 연락와서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가 의증으로 나와서 재판독해야한다며 조직슬라이드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차피 조직 채취한 날짜는 1/31이고, 결과가 나와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달라지는게 있냐고 물으며.. 어차피 90일이 뒤집어지지 않을꺼면 서로 힘뺄 필요 없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때껀 의증이라 이번에 새로해서 진단을 받으면 90일이 지난후의 날짜로 결과가 나오니 진단금의 50%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네요? 보험사의 확정일자는 검사보고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보험사랑 손해사정사님은.. 저희의 편이 아니지 않나요?? 확진을 받아서 뭘 하려고 하는건지~~ 라고 되물으니.. 저희의 경우는 고지의무위반사항도 없고, 딱 저 90일 면책에 해당하는지 여부때문이라 보험유지나 청구상의 불이익은 없을꺼라고 말은 하세요..

다음주에 보상담당자랑 정확하게 통화를 해보고 정하긴 해야할텐데.. 슬라이드 드려도 되는걸까요~~~;;

슬라이드 제출해보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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