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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5월 말 국립암센터에서 혀 이형성증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고등급이어서 암이 의심된다는 소견도 들었구요
그리고 수술 후 조직감사에서 6월 초 1기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보공단에서 알림톡이 왔는데 제 산정특례 기준일이 조직을 떼어낸 날이 아닌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또 한 가지....
그러면 보험사에서도 암 수술비를 받을 수 없는건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 와중에 이런것까지 신경써야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가정주부이다보니 신경이 쓰이네요 ㅠㅠ
환우님들의 건강과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