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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4기 항암중인 환우입니다
제가 먼저 요청해서 투여한 영양제인데
입원 당시 구토로 식사를 전혀 못하시고 계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영양제 투여관련해서
식약처 허가 사항에 포함되어있지않으면 지급이 안된다네요
(주로 위너프 페리 맞으셨어요)
일단 주치의를 찾아가볼 계획인데
보통 이 경우에는 무슨 절차를 밟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