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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안 좋아서 a 2차종합병원에서 CT를 찍었더니 췌장암이 의심된다고 큰병원 가라고 안내 받고,
큰 병원 예약이 안 되고, 췌장보시는 소화기내과 교수님이 안 계셔서 b 2차종합병원에 췌장보시는 선생님께 CT보여드리고 MRI를 찍어보자고 해서 찍고 CT보다 더 큰 확률로 췌장암이 의심된다고, 그리고 수술도 어렵다고 안내 받았어요.
c 대학병원 외과 교수님께 CT, MRI 찍은 거 보여드리니 수술은 가능한데 정밀검사 해보자고 하시며 정밀검사 받았거든요? 산정특례 적용 해주시겠다고 하시며 산정특례 신청서를 보니 최종확진방법에 영상검사-mri에 체크가 되어 있네요.(아직 조직검사는 안 받았습니다.)
산정특례는 대학병원 외과 교수님이 해주었고, 정밀검사 비용도 산정특례 받았는데 외과 교수님 뵙기 전 b 2차종합병원에서 찍은 mri도 산정특례도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또 자세히 여쭤볼려면 b 2차종합병원에 여쭤봐야하나요? 건강보험공단에 여쭤봐야하나요? 아님 외과 교수님이 계신 대학병원에 여쭤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