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항암치료 후 보험금 지연지급 문의드립니다.

커피나무l자경보
2024.06.27 12:04 | 조회 1.1k

안녕하세요.

엄마께서 재작년 자궁경부암 발병 후 수술 및 항암 방사선 치료 후 1년 뒤 올해 6월에 임파선과 폐에 전이가 있어서 재항암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사샘께서 엄마께 필요한 치료라고 하시며 항암제 4가지를 함께 쓰자고 하셨고,

그 중 하나가 비보험이라 500만원인데 다행히 실비가 있어서 1차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비 보험을 청구했더니 (한화손해보험입니다. ) 이렇게 4가지를 한꺼번에 쓰는건 식약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으니 심평원에 서류를 내야 하니 동의를 해달라고 하길래 그건 할 수 없다고 거부한 상태입니다.(말로는 환자는 손해볼게 없다 보험료는 지급되나 의사처방이 합당한가를.평가받기 위함이니 동의해달라고 말하더라구요)

오늘 다시 연락와서 심평원에 의뢰를 동의하지 않았으니, 의료기록지나 간호기록지 영상자료 등 관람하는 걸 동의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 동의하는게 맞는걸까요?

손해사정사를 위임해야 되는걸까요?

혹시 실비가 미지급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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