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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월요일날 아버지가 췌장암 개복 수술을 하셨고 쭈욱 지내다 저번주 금요일날 지금까지 병원비가 얼마 나왔냐고 여쭤보니깐요
5백몇십만원 나왔다고 안내받았어요.
산정특례 적용된 값이냐고 하니깐, 아니라고 심사를 해봐야한다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기다리니
산정특례해서 대략 335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직원보고 아무리 비급여항목이 있다고 해도 산정특례를 했는데 왜 500만원에 절반보다 더 많이 나오냐고 여쭈니깐
비급여는 당연히 산정특례가 안 되고,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중에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항목이 있고,
산정특례가 적용이 안 되는 건강보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깐 건강보험 항목이라도 무조건 산정특례 적용이 안 된다고 안내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면 다 산정특레 받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 비급여 쓴것도 필수로 해야 하는 거 몇 개 외에 없거든요, 병실도 다인실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