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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장애연금 지급 기준 글 올린적 있는데
금일 재심 결과가 나와 추가로 인지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김니다.
암 환우인 경우 재발/전이 가 되면 수술/항암/방사선 하게되고
장애연금 신청시 2급 판정이 나옴니다.
(내 국민연금기준 80% 지급)
(예전에는 1년마다 재심이었는데 작년 몇월 부터인지 2년마다 재심인듯)
그러다 치료 안하고 추적관찰하게되면 재심때 3급 판정 받고 다시 재심 받으면 장애연금 중단입니다.
전 처음 장애연금 받을때 평생나오는줄 알고 ㅠㅠ
저같이 2년 넘게 동일항암제로 항암을 하는 경우
재심 받으면 3급(국민연금액 기준 60%)판정받네요 ㅠ
아래 결정사항 관련 궁금한게 있어 심사한 분에게 물어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아바스틴 항암은 심사에 대상이 아님(폴폭스/폴피리 급 항암제 여부만 판단.
ㅇ 안정적 병변 상태: 내 몸에 암이 있는데 안정적 병변 상태인가? 판단기준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안정적 병변상태라 판단함.(장애인이 아니면 안정적 병변상태로 봄)
ㅇ 계속 항암 하면 심사는 어떻게 되는지? 3급 유지
ㅇ 항암 중 항암제를 바꾸면? 2급으로 재심요청 가능
ㅇ 항암 중 다른쪽 전이 발생한다면? 2급으로 재심요청 가능
음…받는 금액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안 받는것 보다 나으니
그걸루 위안~ ㅋ
아 답글달다 추가로 전달사항이 있어서…
공단에 심사서류 제출할때 필요한 병원 기록지의 영수증은 챙기시고 공단에 제출하시면 실비 처리해 줌니다.
실비 처리를 재심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