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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23일~ 7월 1일까지 입원하며
6월 26일에 개복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동안 최종 진단을 받지 못하고 7월 1일에
가퇴원을 했어요. .
그리고 7월 5일 유선상으로 조직검사 결과를
듣고 7월 8일에 외래 후부터 산정특례적용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도 7월8일부터
대상자라 통보가 왔던데..
7월 8일 이전 치료에 대해서는 적용 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