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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31일 k*손해보허을 가입한 1세대 실손입니다.
2019년 6월 ~2024년 7월 현재
처음부터 유방암 4기로 계속되는 항암으로 요양병원 입원중에 있어요.
7월 8일에 실손 청구했는데 본인부담상한제 이유로 부지급하고 있어요
k*에서 20년~23년 의료보험 1분위로 책정하고 합한 금액 청구까지는 부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24년 1월 25일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올 해 소득분위 따져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하면 내년부터 환급해 주겠다 했는데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이전것까지 본인부담환급금을 달라고 합니다.
참 힘드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견이나 정보, 지식 부탁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