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장애연금 통과되었습니다. (소소한 정보 공유)

카프리ㅣ직본위보
2024.08.02 15:03 | 조회 3.4k

안녕하세요.

직장암 림프절 전이로 항암치료 후 최근 수술 받은 카프리 입니다.

수술은 잘 받고 회복중인데 조만간 후기 올리겠습니다.

카페 가입 후 장애연금이란것을 알게되었고, 금일 장애연금이 통과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면서 알게된 소소한 정보 공유드립니다.

1) 최초신청 급수는 2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엔케이블루님 글에서 재발/전이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신청하면 2급, 재심사시 치료 안하고 있는 중이면 3급으로 하향, 그 다음 재심사시에도 치료 안하면 연금중단 이렇게 봤었는데 그대로 적용 된것 같습니다.

2) 재심사는 2년 후라고 합니다.

3) 최초 진료일부터 1년 6개월 지난 시점 이후부터 소급 적용 되었습니다.

제가 최초진료일이 2022년 10월이고 2024년 2월에 14개월만에 재발을 했는데

18개월이 지난 2024. 4월부터 4개월치 소급 적용 되었네요.

4)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연금공단에 전화하면 바로 조회 후 알려줍니다.

예전 글들을 보면 이전에는 가입후 10년이 경과 해야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입기간 10년은 안되었는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에서 2항이 만족해서 신청가능했습니다.

(3개월 차이인가로 만족되었네요)

5) 소견서에 일반상태란에 1번 체크되었었는데 통과 되었어요.

원래 3급 이 2번 이상이어야 되는데 1번 체크시에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심히 추측해보건데 국민연급 장애심사규정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 싶습니다.

(1) 악성신생물은 이에 따른 전신의 쇠약 또는 기능의 장애와 이에 대한 치료의 결과로써 야기되는 전신의 쇠약 또는 기능장애 등으로 장애정도를 인정하나 악성신생물에 따른 장애정도의 인정은 전신쇠약과 기능장애를구별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악성신생물로 인해 시각, 마비 등의 기능장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체부위의 장애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르되 이를 총합하여 인정한다.

6) 근무중인것과 신청 자격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중인데 통과되었습니다.

7) 심사에 4주 걸렸습니다. 정확히는 25일

8) 보험공단방문시 대리인 방문 가능했습니다.

10년치 요양급여 내역 대리인이 신청하였고 공단에서 본인 확인 전화로 하였습니다.

구비서류에 *표해제 라고 되어 있어서 뭔가 했는데 정신과 진료등 민감정보는 *표 처리 해놓는가봅니다. 그래서 해제본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9) 연금공단 방문도 대리인 방문 가능했습니다.

신분증 대리인이 가지고 가면 본인확인 전화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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