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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에서 난소로 전이되어 8월 7일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양쪽 난소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래복막전이 소견도 있었는데 다행이 복막에는 암이 없다네요.
제가 2015년에 가입한 질병후유장애 보험이 있는데 양쪽 난소 절제시 50% 인정이 되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암이 한쪽에만 있었고 나머지 한쪽은 의사샘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절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