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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장례치룬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사정이있어 사망신고를 좀 빠르게
진행해야될거같아요.
다만,아버지 통장에 935만원정도
예금이 있어요 투병하면서 사용한 병원비와
장례비용,납골당 비용을 제가모두 결제했구요.
그래서 가족들은 위금액을 제가가져가는걸
동의하고 있는데요.
사망신고전 저 금액을 제쪽으로 입금해도
될까요?
다른분들 보니 억단위아님 이체해도된다하고
문제생길 수 있으니 하지말란 말도있고
금액도 애매해서 짐이체버튼을 누를지말지
고민입니다
혹시잘아시는분있다면 답변부탁드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