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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비 결제일이 도래했는데
막상 납부하려니 상속세 낼때 어찌되나해서 문의드려요.
장례비까지만 어머니 카드를 사용했는데 통장이 막히면서 이제 저희가 납부를 해야되거든요.
부채로 잡혀서 저희가 지금 내도 상속세 낼때 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증빙을 하면 되나요?
어머니 통장이 묶여서
일단 제 돈으로 납부하는데 상속세 낼때는 공제받지 못 할까봐 지금 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자꾸 연체 문자가오니 기분도 상하고해서 지금 해결하고 싶은데 지금 내야하는건지
상속처리 하고 (어머니 통장 돈 다 받고) 천천히 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