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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도에 엄마가 보험에 가입해주셔서 흥국화재 실비가 있습니다 5000만원 한도라고 되어있고요
2023년 10월 4일 개인병원에서 자궁경으로 조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상 암세포는 나오지않았구요
실비청구해서 돈 어느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 삼성서울병원에서 전이소견이 나와서 3월 22일 개복수술
6월초에 항암시작했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1.2023년 10월 4일에 받은거 때문에 저의 면책기간이 올 10월 3일부터인가요?
작년꺼는 암세포가 안나와서 지금과 같은 암치료로 들어가지 않을수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2.만약 같은걸로 된다면 제가 작년 10월에 받은 실비를 뱉어내면 면책기간을 더 미룰수 있을까요?
키트루다 면역항암제 사용으로 실비가 없으면 너무 부담이 되어서요
이런상황에 좋은 해결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아 그리고 혹시
이런 담보일때요
항암 방사선 치료비와 별개로
자궁내막암 치료할때 처방받아 먹었던 파루탈도 항암약물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