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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 보험 입원 면책기간 궁금합니다

카르페디엠l폐보
2024.08.22 21:44 | 조회 2.5k

아버지가 1세대 현대 실비 보험가지고 계세요.

작년 9월24일 조직검사로 2박3일 입원하셨고 200만원 정도. 아직 미청구입니다.

그리곤 입원하신적은 없어요.

최근에(8/ 7)뼈전이 통증으로 암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해계신데.. 골절도 있으셔서 앞으로 요양병원이든 호스피스든 계속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청구하지 않은 작년9월 24일부터 1년간이 보장기간인가요?

작년건 청구하지 않고 요양병원 올해(8월/9일) 부터 청구해서 1년 가능할까요...

항암도 안하고 호스피스도 준비하고 있어서 1년까진 안되겠지만...현 요양병원이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여쭤봅니다. 둘다 청구해도..앞으로 입원도 청구해도 문제가 없는지..올해 입원건 부터 청구해야 이득인지..면책기간을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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