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치료에 전념하겠습니다] 산정특례 문의 드려요.

사
사랑하는아빠l췌보
2024.08.29 17:04 | 조회 1.5k

동네 병원에서 담낭이 이상하다 해서 서울대병원 다닌지 3년이 넘었어요.

담낭용종도 추적관찰하면서 속이 안좋아 3년 넘게 내시경, CT, 피검사, 초음파 등등 하셨고 의사선생님은 매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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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신문기사를 보다가 아빠 증상이 췌장암이랑 비슷해서 동네병원에 가서 말하고 CT, 피검사 후 췌장암 의심되니 빨리 큰병원 가라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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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 동네 CT 가져가니 MRI 검사하자 하셨고 검사 후 진료 때 진료실 들어가자마자 췌장암이라고 하셨고 증상과 MRI를 보니 췌장암이라며 췌장암을 총 3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혈관에 딱 붙어 수술불가, 연세가 많아 항암 불가라 하셨습니다.

MRI 결과지에도 LAPC in the pancreas body(체부에 국소진행성 췌장암)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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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하자고 하셔서 했는데 작아서 안나왔다고 하시더라구요.(검사비가 비싸서 병원비 17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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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PET검사하고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하자고 하셨어요.

오늘 결과를 보러갔는데 다른 곳은 전이 없으니 빨리 방사선 치료 상담하라고 잡아 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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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산정특례가 된다고 병원에서 안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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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MRI 이후부터 산정특례가 되는게 아닌가요?

찾아보니 암진단 이후라고 하는데 암이라고 말하면 암진단인지, 조직검사가 아니면 2가지 영상검사 결과로 암진단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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