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유방암 부분절제수술 중에 미용성형분류된것

초코l유본
2024.09.02 21:29 | 조회 2.1k

유방암 부분절제했고

영수증 두장 받았는데 하나는 건강보험적용된것, 하나는 일반영수증으로 미용성형 분류되어있더라구요.

금액은 745000원에 부가세 10프로추가.

제 실손은 메리츠3세대인데 이거 실비안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유방암카페를 검색해보니 실비 받으신분들도 있더라구요.

교수님 소견서 첨부해서 받으신분도 계시구요.

실비 받으셨다는분들은 다른항목을 착각하셔서 잘못된 댓글을 다신건지?

아님 건강보험적용으로 분류된건지(병원재량?)

정말 소견서가 있으면 되는건지?(메리츠에서는 소견서고뭐고 영수증을 바꾸지않는한 무조건안된대요)

뭔지 너무궁금하네요.

메리츠 담당자는 이건 절대줄수없고 미용성형으로 구분된영수증은 안된다고 영수증을 바꿔오는방법밖에 없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다 이해가안되네요ㅜㅜ부분절제술을 받은건데 왜 미용성형으로 들어간건지, 그리고 마취료는 왜비급여인지..

일단 태진아님께 한번 문의드려봅니다ㅜㅜ

Naver
목록으로

댓글

26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