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유방암 부분절제수술 중에 미용성형분류된것

초
초코l유본
2024.09.02 21:29 | 조회 2.1k

유방암 부분절제했고

영수증 두장 받았는데 하나는 건강보험적용된것, 하나는 일반영수증으로 미용성형 분류되어있더라구요.

금액은 745000원에 부가세 10프로추가.

제 실손은 메리츠3세대인데 이거 실비안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유방암카페를 검색해보니 실비 받으신분들도 있더라구요.

교수님 소견서 첨부해서 받으신분도 계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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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받으셨다는분들은 다른항목을 착각하셔서 잘못된 댓글을 다신건지?

아님 건강보험적용으로 분류된건지(병원재량?)

정말 소견서가 있으면 되는건지?(메리츠에서는 소견서고뭐고 영수증을 바꾸지않는한 무조건안된대요)

뭔지 너무궁금하네요.

​

메리츠 담당자는 이건 절대줄수없고 미용성형으로 구분된영수증은 안된다고 영수증을 바꿔오는방법밖에 없다고하더라구요.

​

근데 저는 다 이해가안되네요ㅜㅜ부분절제술을 받은건데 왜 미용성형으로 들어간건지, 그리고 마취료는 왜비급여인지..

​

일단 태진아님께 한번 문의드려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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