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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으로 수술하고 항암후 추적관찰 중인데요~~
산정특례 등록되어서 검사비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CT찍고 혈액검사 후 결제하러 갔더니 27만원이 나왔더라구요ㅡㅡ;; 아직 1년 6개월차여서 산정특례가 해제는 아닌데 .....원무과에 문의하니 대상자가 아나라고 나왔다며....진료과에 문의하라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다음주 결과 보러가면서 물어보긴 할건데 병원 행정 오류일거 같긴한데 이런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혹시 5년 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해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