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우리끼리는 갑론을박 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름다운동행
2024.09.04 21:33 | 조회 6.3k

제 5장 징계

제 23 조 [회원의 징계]

회원은 회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징계 등의 강제적인 회원관리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그를 징계할 수 있다.

제 24 조 [징계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매니저의 직권에 의하여 운영회의에 상정되어 징계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1. 온라인상 또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타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경우

2.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3. 음란한 내용의 문서, 사진 등을 웹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배포하는 경우

4.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성간의 과다한 신체접촉, 음담패설 등으로 상대방과 제3자에게 불쾌감을주는 경우, 이성에게 만남을 제안하여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경우

5. 본 회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인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거나 회원상호간에 금전관계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6. 제품이나, 병원 등 영리단체의 홍보, 바이럴마케팅, 환우사칭을 하여 회원을 기망하는 경우

7. 회칙이나 운영회의의 결정사항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8. 기타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하여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운영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9. 허위정보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 시 본인 이외의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극히 부진한 회원

11. 정치, 이단종교, 상업적목적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게시글로 인하여, 회원 다수를 불쾌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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