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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사고로 현장조사가 나왔어요.
제가 다닌 병원들 위임 동의 다 해주었는데, 보험사 담당자 쪽에서 근접이고 고액건이다보니까 5년치 요양급여내역이나 국세청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요.
요 자료들은 필수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협조의무가 있다고 제출안하면 보험금 지급 중지한다고 하네요.
요양급여내역서는 개인용으로 발급받아서라도 달라고 하네요 ㅎㅎ
국세청 자료는 2018년도부터 열린다고 그걸 다 달라고 하시구요.
이럴 경우 제가 꼭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저는 과잉조사라는 생각이 들어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