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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빤 만 55세고, 여태 무보험이였습니다.
최근 24.7.30 검진으로 위내시경 하고 24.8.6 조직 검사 결과 위암이라고 대학병원 가서 수술 하라고 하여 곧장 8.6일 대학병원 가서 f/u 했습니당 ..
보험 가입은 24. 04.02에 암보험(진단금5000만원), 유병자 실비만 가입했습니다
24.09.23 암 진단금 받기 위해 보험사료 증빙자료 우편물 발송했습니다.. 그 전부터 설계사님은 1년 미만이니 최대 받으면 2500만원 (50퍼센트) ~ 500만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가입한 날 기준이니 1년 미만이니 2500만원은 납득 가능한데, 손해사정사 나오고 하면 500으로 떨어질 수 있잖습니까 ..
아빠 말에 의하면 2년전 검진으로 위내시경 했을때 단순 위염이라고 했다 했습니다.
보험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보험사도 의심할 순 있지요
근데 아빠는 저 반절인 2500만원 없이는 안될 것 같아요..
1. 손해사정사로부터 사인 모두 다 해야할까요?
2. 진단금 모두(250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3. 사전에 고지해야 할 건 고지 했지만, 혹여나 꼬투리 잡힐 거 같아서요.. ( 보험사에 제가 고지한 사항 알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안그래도 아빠가 암이고, 항암치료 해야돼서 많이 마음 쓰이는데 두번 죽이는 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 야심한 시간에 이런 글 올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