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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원해있는 병원에서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를 받아 진단금 청구를 했는데 반려됐어요
아래내용으로 문자를 수신함
※ 첨부된 검사지는 외부병원(2차병원) 외부판독 검사지입니다
@@대학교에서 시행한 검사가 있다면 대학교병원 검사지 첨부바랍니다
진단서상 대장암 4기 내용 확인되나, 첨부된 검사지상에는 해당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2차병원에서 조직검사 하고 진료의뢰서 받아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또 할필요가 없잖아요?
이럴경우
2차병원 진단서를 받아 보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