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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희랑 같은 사례가 있으신지 문의 드립니다.
23년3월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
23년11월 100% 타인일치 조혈모세포 이식
24년 9월 급성골수성백혈병진단
메리츠화재 2세대 보험가입되어 있구요 (입원비 보장기간 1년 / 면책기간 90일)
작년3월 당시 골수이형성증후군 D코드로 고액암진단금 못받고 C코드만 가능하다고 하여 진단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입원비도 지금 작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입퇴원 및 림프구주입술까지 진행하며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저희는 골수이형성증후군에서 백혈병으로 진단명이 바뀐만큼 백혈병 진단일로부터 보장기간 1년이 새롭게 갱신되어야한다는 입장이고
메리츠에서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아 면책기간이 적용되어야한다는 입장이라 다툼이 있습니다
산정특례역시 작년 3월 진단시에 5년 책정이 되었다가 진단명이 바뀌면서 새롭게 5년으로 적용받는데 보험사측에서는 동일질병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저희같은 사례가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