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고지의무 위반 문의드립니다!

우삼남매맘
2024.10.15 16:16 | 조회 822

고생해주시는 스탭님 감사합니다!

걸리는게 있어 궁금증 해결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9월 12일 건강검진을하셨는데

제가 9월 13일 어머니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간편보험3.10.10이며

검진하러 제가 모시고 간게 아니라

고지할게 없다는 얘기만 듣고

3개월내 질병의심소견에 아니오로

10년내 수술 아니오로...

고지알림을 다 아니요로 가입을 했습니다.

검진 일주일후 내방 예약이 잡혀

어머니 모시고 진료를 받았는데

간수치가 높아 간경화 의심이 되셔서

상급병원 진료 의뢰서를 써주셨습니다.

대장용종 시술도 하셨구요.

이제 갓 한달 넘어 상급병원에 내원해

진료보고 조직 검사를 하셨는데

이럴경우 보험청구시 계약해지될까요??

건강검진으로 의심소견이 있다하더라도

건강검진결과지를 받기전이라

괜찬다는분도 계시고

3년동안 청구하지말고 가져가라하시는분도 계신데~

유지해도 될지 걱정만 태산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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