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질병장해유휴장애궁금합니다.49제

진이네l골백l보
2024.10.20 14:33 | 조회 851

배우자가 7월4일 급성골수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패혈증이 오고 쇼크가 2차례 오면서 혈액투석,기도삽관 등 진행을 하였고 그러던 중 9월1일 고인이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기전 지인으로 부터 보험을 가입했고 지인이 보험금청구를 도와주어 혈액투석으로 질병휴유장애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저보고 확대해석이라고 하시네요..

장기이식은 폐,신장, 간장에만 해당되며 골수는 아니시라고...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아보고 지인들에게 해석을 부탁을 했는데 저와 똑같은 해석을 하십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고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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