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치료제 허가 후 급여 적용 시점

남
남양주l자보
2024.10.24 07:34 | 조회 597

안녕하세요~ 어머니 항암을 오늘 시작하는데

자궁체부선암 3기말이지만 림프절 전이라 4기로 본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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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플라틴 + 파클리탁셀

또는 위 두가지에 키트루다 추가하는 옵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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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pmmr (대략 유전자변형이 없는??) 에 속하는 군이고 유전자 변형이 아닌 호르몬에 이상에 의한 암이라 키트루다가 아주 잘 듣는 대상자는 아니지만 표준으로 할때보다는 4개월정도 더 재발을 늦추는 효과는 있을것이다 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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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급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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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이면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라 가족들 설득해서 키트루다를 추가 하는거로 의견은 모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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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기사를 검색해보니 자궁내막암데 키트루다가 pmmr이라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기에 1차치료제로 8월에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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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급여적용이 될거로 기사가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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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역에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추후 급여적용이 된다면

그 이후 시점의 투약에 대하여는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보험적용 이전에 시작한 항암이라 이후 시점의 투약에 대하여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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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하면 급여적용 허가 이전에 시작한 치료에 대하여 급여적용이 허가 나면 그 이후 시점의 비용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되는지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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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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