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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1세대 입니다
11월4일날 실비 1년이 끝나 한도금액 남아있어서
약을 2주치 더 처방받고 있는데요
평소 2주마다 옵디보+카보
총 영수증에 488만원이 찍혀서
실비처리하면 제약사 환급금제외
380만원정도 나오는데요
약을 2주치 더 받으면 영수증에 총 750만원이 나오던데
평소 488만원치를 청구하다가
한달전부터 750만원치를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 2주치 더 처방받은건 제외하고 환급해줬다는데 원래 더 처방받으면 환급 안해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