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지난번 상담했던 손해사정사 관련

삼
삼십육점오도l난보
2024.10.29 23:16 | 조회 877

안녕하세요.

매번 카페에서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

현재 지속된 항암 및 방사선으로

많이 힘드셔서 요양병원 에서 외래 혹은 입원으로

면역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손사가 나왔고, 의무기록 사본으로 잘

마무리 되었는데요.

올해 또 손사가 나온다하였고, 소견서를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교수님이 소견서 써주시는것에 좋아하시진 않으셨지만... 최대한 교수님이 중립의 입장에서 저희측 의견에서 소견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현재 엄마가 암이 복막에 있고 경과관찰 중에 있으며, 부작용이 없는 한 온열암치료 및 압노바를 맞을수 있다고 소견서를 작성해주셨는데요..

​

오늘 손해사정사에게 전해듣기론

이번엔 이 소견서 내용으로 지급처리를 하겠지만

앞으로 또 계속된 치료? 가 된다면

언젠가는(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소견서가 아닌 의료자문을 요청한다고 했다네요..

이때, 제가 방어 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그리고 손사 말로는, 의료자문이 꼭 나쁜것만은 아니다. 어머님의 상황은 암이 없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면역치료를 받으니, 의료자문을 받았을때

어머님 편에 서서 의료소견서를 써주실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

마지막으로, 암이 없이 요양병원에 놀러 다니는것도 아니고 ㅠㅠ정말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있는거고, 암 입원일당도 없는데..

이렇게 매년 태클을 걸고 나오면.. 저희도 뭔가

조치를 취할 방안은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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