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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전절제후 8개월차입니다. 체중은 16킬로까지 빠졌다 멈춘상태입니다.
현재 휴직후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며 직장단체보험은 4세대이며, 개인보험은 2세대인데 입원실손이 5천, 3천이라 중지하지 않고 유지중인데
비례보상으로 받아오던중 이번달부터 4세대단체보험사에서 싸이케어, 메시마, 세레나제는 영양제라서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2세대보험사에서 미지급 치료에 대해 비례로 백프로 받을수 있을까요?
4세대 보험사에는 갑자기 못준다니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청구금액과 2개사 지급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걱정압니다. 이런경우 해결책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