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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엄마가 사셨던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안내문인데
아빠랑 엄마 공동명의가 아니었고
엄마 단독 명의 였어요
집은 5억미만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아빠 명의로 안하신다고
저희(세자매)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배우자 상속안하고 자식중 한명이 상속 받아도 되나요?
일단 군청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낸후에
명의 이전하러 등기소로 가는건가요?
어떻게하는지 전혀모르겠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