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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남겨준 부동산 상속등기중 입니다
법무통이라는 어플에서 법무사 견적받아 진행중인데요
법무사가 요청한 서류를 우편등기로 보내고
이제 법무사가 이메일로 상속재산분할헙의서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이걸 출력해서 인감날인 후 다시 법무사에게 우편등기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법무사 얼굴한번 안보고 비대면으로 처리하기도 하나요?
궁금한게 있다고 연락드리면 문자로 달라고 하고
까칠하시고.. 영 찝찝해서
이렇게 서류만 우편으로 주고받고 하기도 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