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본인부담상한제 반환약정서 문의

초
초코시럽l위본
2024.12.03 11:11 | 조회 1.9k

안녕하세요

위암 4기로 항암 중인 초코시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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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가 개인 1세대, 단체 4세대라서 비례보상 받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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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 1세대 실손사인 흥국화재(2008년 3월 가입)에서 건보료 금액을 말해주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해서 왜 물어보냐고 하니 얼버무리면서 대신에 '본인부담상한제 반환약정서'에 사인하라고 링크를 보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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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4세대 실손 약관엔 해당 내용이 있지만 1세대인 제 보험에는 약관에 해당 문구가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전화해서 건강보험 공단에서 개인에게 주는 금액을 왜 보험사에 줘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약관에 없는 내용을 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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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더니 내년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을 받게되면 회사에서 소송을 걸테니 알고 있어라라고 반협박을 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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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 피보험자의 실제손해액를 배상하는 취지라 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환급을 받게되면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되는거니까 1세대는 약관에 없지만 실손 취지에 맞게 많은 분들이 미리 사인해준다고 덧붙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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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보험금 지급은 계속될거라고 말을 바꿨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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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말 제가 가진 1세대 실비가 약관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되어 환급받게 되면 보험사에 돌려줘야하는건지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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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겠지만 태진아님 같은 전문가 분들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ㅠㅠ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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