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중증질환환자 (중증질환특례제도) 후 타과에 등록이 안되어 진료비 환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
연l유방외파제트보
2025.01.17 17:15 | 조회 1k

안녕하세요.

21년도 5월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유방 외 파제트 전이암 치료중인 아버지가

23년 12월~ 24년 1월 방사선치료를 하고나서

24년 8월부터 요관협착이 발생하면서 신장수치가 안좋아져서

신장내과는 8월부터 비뇨기과는 10월부터 진료를 받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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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요관 스텐트를 교체했는데 시술비가 과하게 나와서 알아봤더니

비뇨기과에서 중증질환코드 (질병분류기호)를 누락해서 본인부담금이 높게 책정된거였더라구요.

그래서 비뇨기과 간호사님께 말씀드려 상황공유드리고 담당교수님이 코드 추가해주셔서

수술비, 이전 진료비, 약제비를 환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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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궁금한점이

아버지가 항암진단 이전부터 당뇨 질환이있으셨었는데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셨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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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부터 종양내과에서 전이암판정을 받으면서 당뇨센터(내분비내과)로 연계해주신 이후 지금까지 진료를 받고있는데요.

21년도부터 지금까지 당뇨센터에서는 중증질환특례환자로 되어있지 않고 일반으로 되어있더라구요.

​

이런경우 당뇨센터 진료비와 약제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 다음주에 문의를 할 예정이지만

환우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하여 상황 공유 겸 적어보았습니다.

​

항암하면서 타과 협진이나 외래 진료가 발생할경우에

그 과에 미리 중증질환환자로 등록해달라는 노티를 환자가 의료진한테 먼저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여태껏 모르다가 오늘 알게 되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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