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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와 의료비공제 상관있나요

서
서준I직보 췌보
2025.01.22 20:00 | 조회 576

작년에 부산대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 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국세청홈텍스에 어머니 장애인 증명서가 등록되어 있던데, 급여 담당자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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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제출한거 기간이 어떻게 되어있냐 물어보니

23년말까지 되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산정특례기간이 5년이라 5년으로 한줄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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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종양내과 교수님 사직으로 백병원에서 항암받고 계신데 지금 입원항암하고 계셔서 병원에 물어보니 제가 내일 접수하고 어머니께서 혈액종양내과 오시면 발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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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으셔서 꼭 장애인증명서 떼야되냐고 하시던데. 제가 회사에서 모의연말정산으로 어머니 장애인 공제2백만원 체크해제 하고 돌려도 제가낸 세금을 다돌려받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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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건. 어머니 의료비가 4천5백중에 보험료환급 2천5백 되어있는데 의료비에 장애인. 산정특례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던데. 어머니 장애인 증명서하고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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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금액이 많이 나와 연말정산을 많이 환급받는데. 그냥 의료비하고 장애인의료비공제하고 차이가 있나요.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공제 2백만원혜택만 있는건지 의료비 공제에서도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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