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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을 2월에 받는 수술 예정자입니다.
산정특례로 복강경 수술 시 수술비에 5%만 지급하면 되는 걸로 압니다.
혹시 실비가 2세대인데 예를 들어 수술비가 500이라 가정하에 90%인 450만 원 나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의료보험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 제가 실질적으로 지불한 5%에 대한 금액만 나오는 게 맞겠죠?
앞으로 업을 못하니 어째야 되나 걱정이 돼서 문득 궁금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