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제가 23년 12월에 로컬병원에서 검진에서 자궁경부이형성증이 나와 원추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24년 2월에 아산병원에서 자궁경부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진단비랑 수술비 등등 청구하느라 아산병원 서류는 미리 청구해서 진단금, 암수술비(매회), 질병수술비(5종) 이렇게 수령하였고
치료 다 끝나고 이번에 원추절제술 한 서류를 청구했는데 암수술비는 해당안된다는 걸 알겠습니다
질병수술비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자궁경부절제술이 가장 높은 5종으로 지급 받아서 모두 지급 받은거라고 하는데 맞나 궁금해서요
그리고 자꾸 보험사 직원이 말끝마다 원추절제술을 ”암진단 목적“으로 받으셨다고 말하는게 이걸로 질병 수술비를 지급 받고 안받고의 차이가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