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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1년 7개월의 투병끝에 멀리 떠났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으며
남편앞으로 담보대출 1억9천 정도(30년만기) 있습니다.
자녀도 없고 시부모님도 안계십니다.
제가 상속받을시 남편몫 전부를 받고 대출금까지 전부 제쪽으로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시부모님이 안계시니 그 몫은 나라로 귀속되는 걸까요? 이럴경우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아는게 없어서 도움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