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암으로 인한 입원일수 산정 관련

자허블l위보
2025.03.18 18:57 | 조회 926

안녕하세요

보험금 중에서 가령 입원 30일 이상 시 지급되는 보험금들이 있는데요

위암의 경우 장천공 등의 증상으로 2차 병원에 입원해서 위암 소견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한 경우

2차 병원 + 대학병원 입원일수를 합산하는지, 합산해서 30일 이상이 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암이 원인이 되어 장천공이 발생했고 2차병원은 암 확진을 할 수 없어 대학병원에 가게 된 것인데 다른 병으로 취급되어 입원일 합산이 불가한 것인지 경험 있는 분들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aver
목록으로

댓글

9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