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친구와 공동 개업으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무사가 애매하게 답변을 해줘서요
지금 제 이름 000 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서
계좌며 카드며 명의가 모두 저로 되어있습니다.
쿠팡/네이버/배달의 민족 등에서 주문할때
친구가 구매할때가 문제입니다.
세무사가 웬만하면 계좌이체하고 사업자증빙?(현금영수증)을 발부 하라고 하는데
공동개업자인 친구가 계좌이체를 하고 사업자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계좌 자체 명의가 저로 되어있어서 안되나봐요.
혹시
친구 개인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보내고
사업자증빙(현금영수증)을 저희 사업자번호로만 등록해서 처리하면 안되나요?
꼭 실제 돈이 사업자계좌에서 나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