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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직검사를 위하여 자궁경 근종과 용종 제거술을 하여 용종에서 암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비용에서 2종 수술비 50만원을 청구하려 모바일로 서류제출했는데 심사자가 용종에서 암이 나왔기에 암 수술비 500만원과 암진단비 지급되니 원본을 제출하라기에,
자궁경 수술이고 암 수술은 보름뒤 할거라 했더니 어쨌거나 암이 나와서 1차도 암수술비가 지급되고 차후 하는 수술도 암수술비가 또 지급된다고 서류 원본 보내야 처리된다고 하길래
아산병원에서 자궁적출 수술하고 난 후 한꺼번에 서류 우편발송하였더니
심사하고 어쩌고 일주일 지나서 전화왔는데
말을 바꾸네요^^
자궁경 수술은 그냥 부인과 수술이라 3종 수술비를, 자궁적출 수술만 암 수술비를 지급한데요.
직원이 잘 못 알고 설명드린거 같다 죄송하다 하는데 심사자라는 사람이 실수한게 맞을까요?
기대 안했는데 준다고 해서 기대하게 만들더니 다시 안준다고 번복해서 좀 짜증이 나는데...
보험사 말이 맞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