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간편보험가입 알릴 의무

햇
햇사리가까이l위보
2025.03.27 07:09 | 조회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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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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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하시며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최소한의 보험만 남겨두고 보험도 정리를 하셨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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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점점 노화되셔서 그런지 아프신 곳이 생기신것 같아요.

보험을 좀 강화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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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은,

23년 11월에 위암 초기 진단받으시고 내시경술로 제거 후 현재까지 특이 소견 없이 6개월에 한 번 정기 검진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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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작년 11월에 검진 받으시다가 복부ct를 찍으시면서 심장쪽 혈관의 석회화가 관찰된다고 하셨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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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예약잡았다가 취소하셨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알고 어제 (25.3.26) 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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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검사 과정 이야기를 의사를 통해 들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으니

우선 약을 35일분 처방해주셨어요.

크레젯정이라고, 찾아보니 고지혈증 약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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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심장ct를 찍기로 했고

아빠 보험 관리자를 통해

kb the 간편건강보험을 추천받기는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라도 가입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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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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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66세.

위암 초기 진단 후 약 1년 6개월간 암 관련 추가 이상 없음.

하루 전 35일의 크레젯정 처방, 심장 ct 결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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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간편보험 가입시 고지 대상이 되는지,

심뇌혈관질환쪽 진단, 수술비 담보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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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실손보험과 질병, 상해 수술, 입원비 정도만 가입되어 있으시더라구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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