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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내용그대로입니다
보험가입98일후 부정출혈로 산부인과 갔다가 자궁내막암진단후 보험금 청구하려는데ᆢ
근접청구이기도하고 22년도 (건강검진때)대장내시경 용종하나를떼고 수술비청구한거를 까마득하게 잊고
고지의무를 안했습니다ㆍ
또하나는 같은병원 22년도 산부인과에 생리불순으로 진료받았는데ᆢ
단순 폐경증상이라고 정상이라고 ᆢ
약처방도없어서 고지의무를 안했네요ㅠ
보험청구시 고지의무를 불이익을받을까요?
청구전 손해사정사 선임해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경험자님들 손해사정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