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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으로 입원하였고, 복강경 시도하였으나, 수술 중 개복 판단으로 개복수술 하였습니다.
현재 4인실 일주일째 입원하였습니다.
병원비 중간정산 알림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후기를 살펴볼때는 자기부담금이 2-3백만원 정도를 많이 봤었는데,
중간 정산료만 650만원입니다.
비급여 149만원 정도는 그렇다쳐도,
급여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이 넘네요.
병원 데스크에 여쭤봤을때는 산정특례 신청이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적용이 안 된걸까요?
건강검진으로 발견시 병원비가 더 낮아진다(?)는 말이 있던데, 그런 적용들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건강검진으로 발견했습니다)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