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직장 이직 할 때, 신체검사

새삶2020I대보
2025.04.10 23:49 | 조회 576

남편은 지금 준공무원입니다.

얼마전 이직을 하려고 준비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서류면접에서 합격해서 얼마후 면접을 봅니다.

남편은 현재, 암 수술하고 4년6개월이 되었고 얼마전 3월에 했던 정기검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이제 6개월후에 마지막 정기검진만 남은 상태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면접에 합격후, 공무원 신체검사를 할 때

서류에 병력이 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면접관이 건강에 대해 물어 보지 않아도, 면접 볼 때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까요?

면접까지 다 붙고, 출근 날짜까지 다 정하고 나서 신체검사 때문에 취소될까 걱정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사직서 제출후,

신체검사 때문에 합격이 취소된다면 양쪽 직장을 잃게 되니

고민입니다.

신체검사까지 다 마치고 이직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지금 다니는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좋겠지만, 이 방법도 좀 불안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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