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입원 면책기간 120일

얌전한고냥이l위보
2025.04.22 11:35 | 조회 1.5k

남편이 4년전 위암1기로 항암없이 수술만 그뒤 큰 이벤트없이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후 3년뒤 또다른 원발암 위암 전절제

그뒤 계속 추적검사 했는데 6개월뒤 갑자기 폐, 간, 림프, 뼈 전이 4기 입니다.

본인이 인지할만한 이상 증후는 전혀 없었구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있으면 댓글좀 부탁합니다.

17일부터 비급여 항암 받아서 1차 항암 중간정산비가 680만원이 나왔네요

(카트루다 주, 허셉틴 주, 옥사플라 주, 젤로다 정)

실비도 1세대라 면책기간이 180일입니다.

6개월간은 실비도 못받는 상황이 될것같은데 앞이 캄캄 하네요

연금공단 장애등급 글을 봤어요

현재 서울성모에서 항암, 방사선 중인데

장기 입원은 안된다해서 여긴 지방이라 집근처 2차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약 먹으며

요양하면서 치료받는게 젤 좋을것같은데 이럴 경우 입원비 청구 하면 암입원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생명보험사 가입된게 면책기간이 120일인데 이게 드문 드문 년간 합해서 120일인지 최초 청구되는 날을 기준으로 카운트해서 120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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