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입원 면책기간 120일

얌
얌전한고냥이l위보
2025.04.22 11:35 | 조회 1.5k

남편이 4년전 위암1기로 항암없이 수술만 그뒤 큰 이벤트없이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후 3년뒤 또다른 원발암 위암 전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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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 계속 추적검사 했는데 6개월뒤 갑자기 폐, 간, 림프, 뼈 전이 4기 입니다.

본인이 인지할만한 이상 증후는 전혀 없었구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있으면 댓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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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비급여 항암 받아서 1차 항암 중간정산비가 680만원이 나왔네요

(카트루다 주, 허셉틴 주, 옥사플라 주, 젤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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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도 1세대라 면책기간이 180일입니다.

6개월간은 실비도 못받는 상황이 될것같은데 앞이 캄캄 하네요

연금공단 장애등급 글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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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성모에서 항암, 방사선 중인데

장기 입원은 안된다해서 여긴 지방이라 집근처 2차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약 먹으며

요양하면서 치료받는게 젤 좋을것같은데 이럴 경우 입원비 청구 하면 암입원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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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생명보험사 가입된게 면책기간이 120일인데 이게 드문 드문 년간 합해서 120일인지 최초 청구되는 날을 기준으로 카운트해서 120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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